"복잡한 제약?바이오 분야의 특허 분쟁을 합리적으로 끝마치기 위해서는 사건의 이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약학적인 배경과 제약회사에서 쌓은 직접 경험이 판사와 변호사로 활동하는 데 밑거름이 됐습니다"
이진희(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12일 서울경제와 인터뷰에서 “사건의 본질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경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약사·판사·변호사로서 쌓은 전문성·경험이 그가 제약·바이오 분야 특허 분쟁 등 사건을 이해하는 원동력이 됐다는 의미다. 이는 제약?바이오 분야를 향한 이 변호사의 일조맥직(一條驀直)의 삶에 그대로 녹아있다. 이 변호사가 약사 자격증을 취득한 건 지난 1997년으로 거슬로 올라간다. 이후 3년 동안 제약회사에 입사해 근무했다.특히 판사 재직 시절에도 지적재산권과 의료분쟁사건을 주로 담당했다. 의료전담재판부 판사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있을 당시에는 지적재산권조에 몸 담았다. 동부지방법원에서도 의료전담재판부에 주로 근무했으며 이후 특허법원 판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제약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실제 업계에서 일어나는 계약과 분쟁들이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직접 보고 느꼈다"며 "(이런 경험들은) 소송 기록을 보고 이 사건의 실질적인 분쟁 포인트가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약사에서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게 그에게는 전문성을 키워가는 과정이 됐다는 의미다.
제약·바이오 분야에 대한 이 변호사의 열정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대표적인 사레가 그가 지난해 완료한 논문이다. 이 변호사는 자신이 판사로 재직하면서 쌓아온 경험들을 토대로 의학발명과 관련된 법리를 정리한 '의약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완성했다. 또 해당 논문으로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도 받았다. 논문은 서울대 법학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책으로도 발간됐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또 본인이 이끌고 있는 세종 ‘제약·바이오 특허 전문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14일 IP(지적재산권)그룹에 신설된 팀으로 약사 면허를 가진 구성원 만도 8명에 달한다. 이 변호사가 ‘단연 업계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 자부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제약·바이오 분야 발명 특허 사건을 두고 양쪽 주장이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에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적절히 대응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약업계에서의 직접 경험과 더불어 17년간의 판사생활을 통해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으려 노력했던 이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최근 제약?바이오 분야 발명에 대한 특허법적 판단 기준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법원에서의 경험·전문성이 곧 노하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변호사는 “판사 업무가 공적인 영역에서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고, 다른 곳에 견주지 못하는 보람을 느끼게 해준 것도 사실”이라면서 “변호사 업무 역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세종의 변호사로서 제약?바이오 특허 전문팀을 질적, 양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뛰어난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제약?바이오 기술 기업들이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달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단순히 특허 소송에 국한되지 않고 자문?라이선싱?해외 소송 등 폭넓은 업무에 까지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