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통화내역 제공 거부했다가 과태료…대법 “법원에 자료 제공해야”

法, 이혼 소송 중 당사자 요구로 명령

SKT, 통신비밀보호법 이유로 거부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연합뉴스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연합뉴스




법원이 민사소송 당사자의 통화 내역을 요구할 때 통신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이 나왔다. 통신비밀보호법 보다 민사소송법상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을 우선 시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7일 SK텔레콤이 법원을 상대로 낸 과태료 부과 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 결정했다. A씨는 남편 B씨와 이혼소송 중 재판부에 B씨의 통화내역을 제출하게 해달라는 문서제출 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SKT에 B씨의 통화내역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문서제출 명령을 내렸고, SKT는 “압수수색영장 요청에 한해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통화내역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협조의무로 규정돼 있지 않고,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침으로 자료제공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가 SKT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자 SKT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쟁점은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을 통신사가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민사소송법상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문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반면, 통신비밀보호법에는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 명령에 따라 통화내역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2심 재판부는 “통화내역은 문서제출 명령의 대상에 해당한다”며 SKT의 항고를 기각했다. SKT의 재항고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역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SKT가 법원으로부터 통화내역 제출 명령을 받고도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들어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B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 명령에 의해 통화내역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상 증거에 관한 규정이 통화내역에는 원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는 법원이 신중하고 엄격한 심리를 거쳐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충분히 구현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반대의견을 낸 안철상·민유숙·노정희·오석준 대법관은 “법원은 통화내역에 대해 문서제출을 명령할 수 없고, 명령을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들어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며 “두 법률규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모순되고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지시하고 있어 규범의 충돌이 존재하고, 이는 특별법인 통신비밀보호법을 우선함으로써 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 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명확한 해석론이 정립되지 않아서 실무상 혼란이 있었다”며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문서제출명령의 심리 방법과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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