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중대재해 발생 공공기관, 위험등급 즉시 높아진다

[위험수준관리시스템 시범운영]

'중대법'에도 산업재해 안줄자

적용대상도 전 기관으로 확대

"경영부담 가중" 우려 목소리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10일부터 시범 운영에 돌입한 ‘공공기관 위험 수준 관리 시스템’의 핵심은 중대재해 발생 즉시 해당 사안을 평가 등급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1년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를 도입했지만 전년도 사업장 관리 현황만 평가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기재부가 매년 6월 확정 짓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최소 반년 이상 지난 전년도 실적만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즉시 위험 수준 등급을 조정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안전관리 등급제의 적시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등급 조정 시점은 중대재해가 확인된 당일이나 다음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 대상도 확 늘렸다. 당초 기재부는 매년 사업장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된 공공기관을 100개 안팎으로 추려 안전관리 등급 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새로 도입된 위험 수준 관리 시스템 적용 대상은 347개 전(全) 공공기관이다. 기재부 측은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신규 체계를) 도입한 만큼 대상 기관도 확대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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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대재해가 1건 발생한 공공기관의 등급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돼 기재부 집중 관리 대상에 오른다. 주의 단계 기관은 기재부 요청일 기준 7일 이내에 재발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계획서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면 해당 기관은 계획서대로 이행 과제를 추진하면 된다.

중대재해가 2건 이상 발생해 ‘경계’ 단계로 분류된 기관은 기재부 특별 관리 대상에 올라 재발 방지 계획서 제출 후 1개월 내에 전문기관의 현장 패트롤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대재해가 2건 이상 발생하지 않아도 ‘이슈 사고’가 터진 기관은 경계 등급으로 분류된다. 이슈 사고는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고를 뜻한다.

기재부가 이 같은 시스템을 새로 도입한 것은 산업재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74명으로 1년 전(828명)보다 46명 늘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최근 1년 새 산재 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5.6% 증가한 것이다.

다만 신규 시스템이 공공기관의 경영 부담을 가중 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안 그래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최고경영자(CEO) 처벌 등 산재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경영 평가 반영 요소까지 늘어나면 공공기관의 적극 행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항만공사나 에너지 공기업 등 현장 직군이 많아 산재 위험성이 높은 공공기관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올 6월에는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2020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로 법정구속돼 업계에 파장이 일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기업 관계자는 “(신규 체계로) 행정 절차가 늘어날 것”이라며 “현장은 물론 경영 평가 담당 실무자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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