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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세청 "스테이킹 보상도 과세 대상"

/출처=셔터스톡/출처=셔터스톡





미국 정부가 스테이킹(가상자산 예치)에 대한 보상도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지난 3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IRS)은 투자자가 지분증명(PoS) 네트워크에서 스테이킹을 통해 얻은 보상을 소득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분증명은 가상자산을 스테이킹해 위임권을 얻어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는 스테이킹을 통해 일정량의 토큰을 보상으로 받는다.

미국 국세청은 과세 가치 산정의 기준을 보상받은 토큰의 통제권을 획득한 시점으로 설정했다. 국세청은 “스테이킹 보상은 납세자가 이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한 과세연도의 총 소득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스테이킹하는 경우에도 같은 지침을 적용할 계획이다.

미국 금융당국은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월 가상자산거래소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벌금을 부과했다. SEC는 지난 6월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서비스도 위법이라며 법원에 제소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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