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나가는 차에 고의로 손목 '툭'…"합의금은 술값으로 썼다"

차사고 사기 수법으로 15회에 걸쳐 62만원 편취

차사고 사기 혐의를 받는 A씨가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행인의 손을 부딪히고 있다. 영상제공=부천소사경찰서차사고 사기 혐의를 받는 A씨가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행인의 손을 부딪히고 있다. 영상제공=부천소사경찰서




출근길 차량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손을 부딪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십만원을 편취한 60대가 결국 철장 신세를 지게 됐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 부천시 하우로 일대에서 출근 중인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내밀어 교통사고를 낸 후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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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범행 전 손을 전봇대에 내려쳐 상처를 낸 후 차량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손을 부딪치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는 이 수법으로 15회에 걸쳐 치료비 등 명목으로 약 62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부천 하우로 일대 주변을 배회하며 도로 폭이 좁고 출근 시간대 차량 소통이 많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관내에서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착수했으며, 범행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는 조사에서 ‘받아낸 합의금은 술값 등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면서 “A씨의 동선을 추가로 파악해 여죄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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