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전세사기 피해자가 약 3000명으로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한 1255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1073명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상정된 안건 중 182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돼 부결됐다.
현재까지 여섯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열 차례의 분과위를 통해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2974건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65건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7일부터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는 법무사와 전담 상담 직원 등이 배치돼 경·공매 지원 서비스 등과 같은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 서비스 대행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피해자는 나머지 30%만 부담하고 매칭된 법률 전문가로부터 법률 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