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청약통장 금리 2.8%로 상향…부부 보유기간 합해 최대 3점 가점

[청약저축 혜택 강화 방안]

장기보유자 대출금리 0.5%P 우대

소득공제 납입한도 300만원으로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주택청약 종합저축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주택청약 종합저축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연 2.8%까지 오르고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 한도액도 3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주택청약 시 가점을 산정할 때 부부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최대 3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7월 발표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청약저축 혜택 강화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우선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연 2.1%에서 연 2.8%로 0.7%포인트 인상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청약저축 금리를 6년 3개월 만에 2.1%로 올렸는데 7개월 만에 추가 인상을 결정했다. 이번 상승분까지 고려하면 현 정부 들어 총 1%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이뤄진 셈이다. 청약종합저축 대비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금리도 현재 3.6%에서 4.3%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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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0.3%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디딤돌 대출금리는 기존 2.15~3%에서 2.45~3.3%로, 버팀목 대출금리는 1.8~2.4%에서 2.1~2.7%로 각각 오른다.

청약통장 보유에 따른 금융·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 자금 대출 우대금리는 최고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높아진다. 우대금리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소득공제(납입액의 40% 공제) 대상 연간 납입 한도액은 현재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오른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 국토부는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약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한다. 총 84점 만점인 청약 가점의 구성 항목 중 청약저축 가입 기간의 점수(최대 17점)를 산정할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절반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5년(7점), 4년(6점)간 청약통장을 보유했을 경우 본인 청약 시 배우자 보유 기간의 절반인 2년(3점)을 합해 총 10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청약 가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 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 가입자(통장 가입일 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미성년자의 납입 인정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보다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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