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66)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기각된 가운데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오후 박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8일에 이은 두 번째 기각이다.
법원은"여러 혐의 중 다수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현 단계에서 범죄 일부의 구성요건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나머지 혐의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중요 진술자의 진술 번복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주의 우려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재차 진행하면서 박 회장이 금품을 먼저 요구한 데다 사건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다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회장은 영장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안에 들어가서 충분히(말하겠다)”,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새마을금고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측이 박 회장에게 1억 원이 넘는 뒷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유영석 전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가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박 회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2018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출자를 받은 사모펀드가 박 회장의 변호인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