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00원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123원보다 277원(2.5%)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는 1540원 더 많다.
생활임금은 최저생계비와 교육비·문화비 등을 고려해 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책정된 임금이다.
적용 대상은 인천시, 공사·공단, 시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위탁기관 소속 노동자 2300여명이다.
조인권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생활임금이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