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2심에서도 벌금 1500만 원을 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5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임에도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그런데도 계속해서 책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 시장은 2018년 아산시장 예비 후보자 출마 당시에도 자신의 경력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부동산 투기에 대해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해서 상대 후보의 투기 의혹을 제기해 죄책을 무겁게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뒤 이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선거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배포된 성명서가 당시 박빙이던 선거전을 반전시킨 데 역할을 했다”며 검찰 구형량(벌금 800만 원)보다 높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 측은 이날 선고 직후 “(재판 결과를) 전혀 수긍하지 않는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