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병원 찾았다가 나오는 길에 사망…대법 "불성실 진료 해당 안 돼"

호흡곤란 호소해 대형 병원 전원 조치

유족 의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대법원. 연합뉴스대법원. 연합뉴스




큰 병원으로 옮기라는 권고에 따라 병원을 나선 직후 환자가 쓰러져 숨졌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유족이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감기몸살 증상으로 동네의 한 내과의원을 찾아 수액을 투여받던 중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B씨는 천식으로 판단해 A씨에게 스테로이드를 주사한 뒤 큰 병원으로 전원을 권고했다. A씨는 병원을 나섰지만 곧바로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의 가족은 B씨를 상대로 2018년 9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 2심은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해 B씨가 유족에게 총 2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의 진료 행위에는 잘못이 없지만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A씨가 알아서 택시를 타고 가도록 방치하는 등 의사로서 의무를 소홀히 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망인의 혈압 등을 측정하지 않았다거나 이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행위만으로 피고가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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