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영란법' 개정…30일부터 명절 선물가액 최대 30만원 가능

농수산물 선물가액 10→15만원 상향

추석·설 등 명절엔 20→30만원 확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명절 농수산물 선물 가격이 최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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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날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 평소 선물 가액의 2배까지 가능한 설날·추석 명절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격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정된다.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선물 범위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온라인 상품권(기프티콘)과 영화·연극·스포츠 등 문화 관람권 등도 선물에 포함돼 공직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여전히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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