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를 벌이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를 받는 정 모(26) 씨와 문 모(40)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주장하며 세종대왕 동상을 오르려다 이를 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폭력 범죄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