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5일 이은해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이은해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이은해는 2019년 6월 30일 남편 윤모씨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되자 이듬해인 2020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단순 변사로 내사 종결된 ‘계곡 살인 사건’의 재수사가 시작되던 시기다. 보험금 소송 역시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연기됐다가 항소심 선고 후인 지난 5월 2년 만에 재개됐다.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하고 복어 피를 섞인 음식을 먹이는 등 두 차례 살해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