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의 모든 위원회에 청년이 일정 비율 참여하게 된다. 또 청년 정책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전달 체계가 구축된다.
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청년의 정부 위원회 참여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에만 청년이 일정 비율 참여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이 참여하게 된다. 또 청년정책조정위원회·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하도록 했다. 다만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 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은 청년 위원을 위촉하지 않아도 된다.
청년 정책 분야에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전달 체계도 구축한다. 청년 정책의 전달 효과를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정부는 우선 온라인 ‘청년 정책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들이 지원 자격 자가 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 내 청년 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지역별 청년 지원 센터’도 지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청년 친화 도시’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