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치매협회 “노인성 치매도 장애”…헌법소원 청구

“치매 인한 지능 저하, 지적장애와 같아”

헌법재판소 전경.헌법재판소 전경.




한국치매협회(회장 우종인)가 “노인성 치매 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5일 한국치매협회(치매협회)의 헌법소원을 대리하는 이현곤 변호사(새올 법률사무소)는 ‘노인성 치매는 장애인등록신청 대상이 아닌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는 위헌’이라는 내용으로 6일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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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치매협회는 올해 3월에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당시는 헌법소원 당사자의 청구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각하됐다.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권리 침해를 받은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는데, 유효기간이 지나 각하됐던 것”이라며 “이번에는 최근에 치매 판정을 받은 분을 당사자로 하여 새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치매협회가 문제 삼는 복지부 고시는 올해 3월 공고된 ‘장애정도판정기준 개정 고시(2022-167)호’다. 해당 고시는 “지적 장애는 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해 얻은 지능지수에 따라 판단하며, 사회적 기능·임상적 상태 등을 종합 고려해 최종 장애정도를 판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어 “선천적 지능 저하인 경우에는 지적장애로 판정하며, 뇌손상·뇌질환으로 지능 저하가 온 경우도 지정 장애에 준한 판정을 할 수 있다”면서도 “단 노인성 치매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치매협회는 “치매로 인한 지능 저하는 결과적으로 지적장애와 같다”며 “지적장애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헌법소원의 취지에 대해 “단지 원인이 노인성 치매라는 이유로 장애 인정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고령화될수록 치매는 늘어날 텐데 (인정 대상 제외로) 복지 사각지대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정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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