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계좌에 보유한 수백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이 2심에서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이태우 이훈재 양지정 부장판사)는 7일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회장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벌금 5억원보다 4배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5∼2019년 사이에 범행을 저질렀는데 연도별로 분리돼 기소됐다"며 "5년치 범행에 대해 한 번에 기소됐을 때의 경합범 가중처벌 조항을 참작하면 원심 형이 다소 가볍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2016년 256억원, 2017년엔 265억원을 세무서에 축소 신고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그는 2015·2018·2019년도 누락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서 회장이 납부해야 할 벌금액을 79억여원으로 계산했다. 누락 금액 중 큰 쪽인 265억원의 20%에 반복 범행에 따른 가중분을 합산한 금액이다. 다만, 2015·2018·2019년도 범행에 따른 벌금 및 본인과 배우자의 과태료를 합쳐 이미 74억여원을 납부한 점을 고려해 남은 5억원을 벌금액으로 정했다.
현행법상 해외금융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을 보유한 이는 매년 세무 당국에 연간 보유액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액 중 50억원 이상을 누락하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누락 금액 2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여러 번 위반하면 가중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