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거나 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한 분식 배달·판매 음식점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밥, 떡볶이 등 분식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2305곳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0.6%)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8곳, 시설기준 위반 2곳, 위생 취급 기준 위반 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 12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김밥 1건이 대장균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됐다고 했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중화요리, 족발·보쌈, 분식, 치킨 등)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