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당선 무효 면한 마포구청장…1심 벌금 90만원

선거법 위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뒤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5월 25일 마포구청 내 사무실 등지를 돌며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뒤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5월 25일 마포구청 내 사무실 등지를 돌며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강수(64) 서울 마포구청장이 당선 무효 위기를 넘겼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으나 재판에서 형이 낮아져 단체장직 상실은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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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받는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에 토대가 되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다”며 “선거에 임박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박 구청장이 선거 운동복을 입거나 후보자임을 알리는 표장을 착용하지 않고 단지 인사를 나눈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5월25일 마포구청 내 사무실 등지를 돌며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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