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 마당에서 지게차를 몰고 딸에게 돌진하고 농기구 등으로 가족들을 협박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은 최근 특수폭행,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강원 평창군 자신의 집 마당에서 아내 B씨가 집에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딸 C씨의 승용차 후미등을 부쉈다. 이어 술에 취한 상태로 2톤 지게차를 몰아 C씨 차 앞문과 뒷문을 박고 긁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도 A씨는 C씨가 자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지게차를 몰고 C씨 앞까지 돌진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또한 A씨는 당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지게차를 몬 혐의와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농기구를 들고 아내와 딸을 향해 “전부 죽인다” 등의 말로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수단의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그러나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