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방통위, 구글·애플에 680억 과징금 추진…‘인앱결제 강제’는 법 위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시정조치안 통보 및 과징금 추진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지난해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윈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지난해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윈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에 대해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인앱결제)을 강제한 행위 등이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 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16일부터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내부 결제방식만 허용하고 외부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등록 갱신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사실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 결과 우선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특정 결제방식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2021년 9월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는 게 방통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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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을 거쳐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 475억 원, 애플 205억 원 등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디지털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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