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집 의자를 '변기'로 착각…소변 본 만취女, 공연음란죄? [영상]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술집을 찾은 여성이 만취한 채 앉아있던 의자를 화장실 변기로 착각해 소변을 보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은 이날 저녁 9시께 경기도 부천의 한 술집에서 남성 두 명과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의 추태를 방송했다.



3시간이 넘도록 술을 마신 이들은 새벽이 되자 남성이 먼저 자리를 떠났다. 만취 상태의 여성만 홀로 술자리에 남겨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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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영상을 보면 여성은 혼자 술을 마신 장소에서 똑바로 걷기도 힘들 정도로 만취 상태다. 그런데 이때 여성이 일어나 자신의 바지춤을 잡더니 바지를 쓱 내리고 의자에 앉았다.

순간 술집 의자를 화장실 변기로 착각하고 소변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잠든 여성은 경찰관이 흔들면서 깨워봤지만 오랜 시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이후 여자 경찰관은 여성이 깨어나자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잠시 뒤 여성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와 테이블 밑 자신이 본 소변을 휴지로 닦았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가게 업주는 "청소비용이라도 받고 싶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박지훈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아니다. 과실이 있다. 재물손괴죄는 일부러 그래야 가능한데 그런 것 같지도 않다. 민사로 청소비용을 청구해야 할 것 같다"며 "실수로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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