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가능…집시법 개정령 시행

집회제한 '주요 도로'에 이태원로 등 추가

소음기준도 강화…위반 횟수 1시간 3번→2번 이상으로

[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됐다.



17일 경찰은 교통 소통 등의 이유로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이날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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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령은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를 둘러싼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 11개 도로를 추가했다. 서초동 법원·검찰청 사거리, 강남대로 등도 새로 포함했다. 주요 도로의 내용을 바꾼 시행령 개정은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주거지역이나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인근 집회·시위의 소음 단속 기준도 강화했다. 해당 지역에서 열린 집회·시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최고 소음기준 위반 횟수를 '1시간 동안 3번 이상'에서 '1시간 동안 2번 이상'으로, 평균 소음 측정 시간은 '10분'에서 '5분'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도시구조나 교통상황이 빠르게 변화해 그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며 “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에 따라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3년 주기로 '주요 도로'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단 경찰이 집회 금지 재량권을 갖는 주요 도로에 이태원로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시위가 원천 봉쇄된 게 아니냐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시행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시행령 개악은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장소를 결정할 자유를 노골적으로 탄압하고 주요 관공서에 대한 국민 항의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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