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노란봉투법·방송법 헌재 기각에 與 "TV 끝장 토론"…野 "법안 처리"

유의동 "입법 강행보다 협치 요청"

홍익표 "법안 처리 협조 해야"

윤재옥(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의동(〃첫번째)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재옥(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의동(〃첫번째)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청구 기각을 두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협의 처리를 호소하는 한편 TV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예고한 법안 처리 의지를 나타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고,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은 법"이라며 "입법 강행보다는 협치 정신을 다시 한번 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한 법안을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일 경우 가까스로 조성된 '정쟁 자제' 분위기가 무색해지면서 정국이 다시 정쟁과 대립으로 흐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회의장에서 팻말 부착과 고성·야유를 하지 않는 등 정쟁을 자제하자고 뜻을 모은 바 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수당의 독단적 입법 강행으로 다시 의회민주주의가 실종된다면 이번 신사협정은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만 더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던 노란봉투법·방송3법의 본회의 직회부가 국회의 입법권 침해는 아니라고 한 전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도 '법안 자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절차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절차상 문제로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했는데, 이를 마치 본안 판단이라도 해서 합헌인 양 선전한다"고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 동수로 공개 TV 끝장토론을 해서 타협점을 찾아보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전·현직 원내대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전·현직 원내대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들 법안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산업 현장이나 노동 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기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 제도를 악용해 정당한 입법행위를 방해하려 했던 여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정치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무능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헌법적 권리인 노동 삼권이 법률에 따라 침해되는 현실을 개선하는 법률이고, 방송 3법은 언론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국민의 뜻을 반영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도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고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