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의 작업대가 떨어져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오전 8시 40분께 GTX 노반신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A씨(48)가 수직 환기구 작업 시 사용했던 작업대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상부에 고정되어 있지 않던 작업대에 맞아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3m가량 높이에서 떨어진 작업대를 맞은 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공사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작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