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63채 무더기 공매' 용인 지석마을그대가크레던스, 공매 돌연 중지[집슐랭]

14일 4차 공매 앞두고 입찰 취소 공고

대토신 "우선 수익자 요청으로 중지"

문제된 159채 공매 일정 아직 미정

피해자대책위 "공매 중지 결정에 안도"

10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지석마을그대가크레던스’ 아파트 정문 앞에 전세·분양사기 피해자들의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변수연 기자10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지석마을그대가크레던스’ 아파트 정문 앞에 전세·분양사기 피해자들의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변수연 기자




신탁 전세·분양사기가 발생해 무더기로 공매에 부쳐졌던 경기도 용인 아파트 63채에 대한 공매 절차가 돌연 중지됐다. 실소유주인 홍콩계 펀드 등의 요청으로 수탁자인 하나은행이 신탁사에 공매 절차를 중단한 것인데 피해자들은 당장 집이 팔릴 위기는 넘겼다며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본지 13일자 1·4면 참조

15일 온비드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은 전날 ‘지석마을그대가크레던스’ 아파트 63채에 대한 4차 입찰을 앞두고 공매 절차를 중지했다. 13일 본지 보도가 나간 뒤 하루 만이다. 업계 관계자는 입찰 취소 배경에 대해 “피해자들이 예상보다 많아 관심이 쏠리는 것에 수익자 측이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토신은 취소 사유로 “우선수익자의 공매 중지 요청”을 들었다. 공매 대상 63채를 포함해 해당 아파트 159채의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는 하나은행으로 되어있지만 실 소유주는 홍콩계 펀드와 개인투자자들이다. 향후 공매 재개 일정은 미정이다. 대토신은 지난달 20일 공매 공고를 올린 바 있다. 양호한 입지의 단지이나 명도 문제로 3차 입찰까지 모두 유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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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구제 가능성이 커졌다며 반색하고 있다. 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구제받기도 전에 공매 절차가 진행되고 이를 유예할 길이 없어 막막했는데 공매 절차가 중지되며 한숨을 돌렸다”며 “현재 수사와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전체 규모는 수백억 원, 피해자 숫자는 약 4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탁 전세사기는 다른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달리 마땅한 구제 방법이 없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사실상 집주인인 신탁사의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에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청구를 신청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는 2011년 대한토지신탁과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됐으나 이후 전세·분양 계약이 소유권을 가진 신탁사의 동의 없이 이뤄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사업 시행사인 지역주택조합은 2010년 입주 후에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자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대한토지신탁과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다. 피해자들은 해당 아파트 159채를 담보로 한 부실채권(NPL)을 매입한 대부 업체 및 개발 업체가 파견한 분양팀과 전세·분양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계약이 신탁사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후 대부·개발 업체가 자금난에 시달리자 우선수익자 요청으로 공매에 부쳐지게 됐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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