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폭' 조항 계약서에 있지만…'서예지 손배 책임' 인정하지 않은 법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홈페이지 캡처사진=골드메달리스트 홈페이지 캡처




전 연인에 대한 가스라이팅 등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 배우 서예지의 소속사가 광고주에게 모델료의 일부를 돌려주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1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가 2억 25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다만 서예지와 소속사에 공동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020년 7월 서예지는 유한건강생활과 영양제 모델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유한건강생활은 "서예지의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자신감 넘치는 행보가 이너플로라와 어울린다고 판단해 광고 모델을 제안했으며, 이너플로라 섭취 경험이 있는 서예지가 흔쾌히 응했다"고 밝혔다. 당시 서예지는 8월 모델료를 지급 받았고 해당 광고는 다음 달인 8월 26일부터 공개됐다.

사진 유한건강생활사진 유한건강생활



하지만 이듬해인 2021년 4월 12일, 한 매체를 통해 당시 연인과 서예지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며 큰 파장이 일었다. 당시 연인이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한 이유가 건강상의 문제로 알려졌지만, 메시지 안에는 "x딱딱씨. 스킨십 다 빼시고요. 오늘은 왜 어떻게 했는지 말안해? 행동 딱딱하게 잘 하고. (대본) 수정 잘하고. 딱딱하게 해 뭐든. 스킨쉽 노노. 로맨스 없게 스킨십 없게 잘 바꿔서 가기" 등 서예지가 철저하게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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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서예지를 둘러싼 각종 루머와 논란들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졌다. 서예지와 함께 일했다고 주장하는 스태프들의 갑질 폭로는 물론이고 학창 시절 학교폭력에 학력위조 논란까지 의혹 제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이에 유한건강생활은 같은 달 27일 서예지의 소속사에 ‘계약 해제 및 모델료 반환 요구’ 공문을 보냈고, 이후 서예지가 등장한 광고도 중단됐다.

원고 측은 일련의 사건들이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공동으로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12억 750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한건강생활이 들고 나온 건 계약서의 ‘본 계약기간 동안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인해 광고주의 제품‧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거나 광고 효과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었다. 계약서엔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학교폭력, 마약, (…) 등 각종 범죄혐의로 입건되거나 모델이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자세히 쓰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의혹의 대상인 학폭, 가스라이팅 등은 모두 계약기간 전의 것”이라며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은 품위를 해치는 행위 예시일 뿐”이라며 “원고 주장대로라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과거 위반행위를 밝히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속사가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입장문을 낸 것도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를 모델로 기용하며 지급한 모델료 4억 5000만원의 절반인 2억 2500만원만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게재가 취소될 경우 소속사는 모델료의 50%를 현금으로 반환한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광고모델계약은 모델의 대중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고, 서예지와 같은 대중 연예인은 자신의 이미지를 일반 대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득을 얻는 직업인 바, 사생활 보호에 관한 권리를 어느 정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의혹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서예지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해, 원고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새 광고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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