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금융사는 해외 지점이나 사무소를 설치할 때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 영업 활동이 불가능했던 해외사무소의 영업 활동도 현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일부 허용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안 변경 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개정은 7월 제8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의 후속 조치로, 금융사의 해외 진출 및 투자 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해외진출규정은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 직접 투자 시 준수해야 할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행 규정은 사전신고 중심으로 규율되고 개별 금융업권법과 중복된 신고의무가 존재하는 등 해외 진출·투자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단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역외금융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시 사전 신고 의무를 사후 보고로 전환했다. 또, 동일한 해외 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하는 경우,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신고·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출자 요청 방식에 따른 역외금융사 투자에 대한 특례도 신설됐다. 금융사들은 해외 운용사 편드 투자 시 출자 요청 방식을 이용해 투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해외진출규정에는 출자 요청 방식의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사들은 출자 요청이 있을 때마다 신고·보고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출자 요청 방식 역외금융사 투자의 경우 최초 보고 시 출자 약정 총액 및 역외금융사 존속기간만 보고하고, 이외엔 별도 보고 없이 송금 사실만 제출하도록 특례가 만들어졌다.
아울러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해외사무소의 영업 활동도 일부 인정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지점은 영업 활동이 가능하고 사무소는 불가능한데, 일부 국가는 사무소의 경우에도 영업 활동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외 현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무소도 영업이 가능하게 해, 국내 금융사가 해외 금융사와 동등하게 현지 제도의 이점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이번 전면 개정안은 오는 12월 10일까지 변경 예고를 통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