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가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CC)TV 설치비를 지원한다.
도봉구는 노인복지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총사업비 CCTV 설치지원비 1억2000만 원을 투입한다.
이번 정책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의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추진됐다. 도봉구는 CCTV 설치로 시설 내 노인 학대, 쓰러짐 사고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노인요양시설 19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0개소 등 총 49개소다. 지난 9월부터 2개월 간 신청을 받아 선정됐다. 지원금액은 노인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 각각 최대 396만 원, 220만 원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