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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재건축 부담금 폭탄 피했다 [집슐랭]

초과이익 3000만 원→8000만 원 상향

부과구간도 2000만 원서 5000만 원으로

1세대 1주택자 20년 보유시 최대 70% 감경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29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4차례 법안소위 논의 과정을 거친 재초환법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부과기준이 완화되고 장기보유자 부담을 감경하는 등 대안이 마련됐다.

재초환법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도입된 것으로 재건축 조합원의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다. 현행 제도상에서는 조합원이 3000만 원 이상 개발 이익을 얻으면 이익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날 개정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면제금액)은 현행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 단위는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당초 면제금액은 1억 원으로, 부과구간은 7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주장했으나 여·야 간 합의를 통해 다소 내린 수준으로 결정됐다.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도 현재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일에서 사업주체(부담금 납부주체)가 정해지는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해 부과체계 합리성을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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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장기보유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혜택도 신설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20년 이상 장기보유한 자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의 최대 70%를 감경한다. 1세대 1주택 고령자(만 60세 이상)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아울러 임대주택 등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각비용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해 부담금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하위법령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금번 개정안은 현재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단지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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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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