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기 좀 만져봐"…여친이 성관계 거부하자 여친 딸 성추행한 남성의 최후

재판 선고 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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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중인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잠든 여자친구의 9세 딸을 성추행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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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1년 7월 연인 관계였던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자 같은 집에 있던 B씨의 9세 자녀인 C양 옆에 누워 입을 맞추고 자신의 성기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가 “짐승이냐”며 제지했지만 9세 아이에게 “과자 사줄게. 여기 좀 만져봐”라며 추행을 이어갔다. 이 남성은 재판 선고 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행적도 좋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교제하던 여성의 어린 딸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범행”이라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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