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했다.
김 전 부원장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전 부원장은 법정 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1심 선고 직후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유동규의 진술을 재판부는 간단하게 '착각한 것 같다'고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이 점을 가볍게 보고 유죄 판결한 것에 유감"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