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법인수입 2000억원 넘어야 정기세무조사 받는다

1500억 원에서 500억 원 더 높여

내년 5년 주기 세무조사 법인 줄 듯

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 1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23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세청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 1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23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내년부터 5년마다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의 수입 금액 기준이 기존 ‘1500억 원 이상’에서 ‘2000억 원 이상’으로 오른다. 지난 2019년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 이상으로 기준을 올린 뒤 5년여 만에 재상향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 수는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7일 “최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기 세무조사 받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을 올리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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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5년 주기 순환조사 대상이 되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을 1500억 원 이상에서 2000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국세청은 경제 성장, 기업 매출 확대 등을 반영해 순환 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하고 있다. 경제 규모가 꾸준히 성장하고 기업들 매출도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순환조사 대상 기준이 완화되면서 내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 수는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입금액 1500억∼2000억 원인 법인 수는 대량 700여 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순환조사 대상 기업 선정 때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2022년 법인세 신고분이다.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 법인 중 경제력 집중 우려가 있는 법인 등은 수입이 2000억 원에 미달해도 순환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법인 세무조사 규모가 축소되지 않는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껏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준에 못 미치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제때 신고했는지 등 성실도 분석에 따른 세무조사도 병행한다”며 “성실도 분석 세무조사 대상은 기존 1500억 원 미만에서 2000억 원 미만으로 오르게 돼 전체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기존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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