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장에서 소주병을 들고 경찰차를 막아선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사진) 전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 8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별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케어 활동가 A씨에게는 “죄질이 불량하나 일부 경찰관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서 박 전 대표는 “물의를 일으켜 반성하고 있다. 상처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며 “우발적인 실수를 감안해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대표는 지난 9월 6일 오후 4시 50분께 춘천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육견협회 기자회견장에서 소주병을 들고, 경찰차 진로를 막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박 전 대표는 춘천지역 개도살장 폐쇄를 놓고 갈등을 빚은 육견협회가 자신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지만 경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행동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9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