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인앱결제 소송 패소' 구글, 9000억 거액 합의

구글플레이 경쟁 장벽 낮추기로


에픽게임즈와 ‘인앱결제’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이 미국 각 주와 소비자들에게 7억 달러(약 91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구글플레이 정책도 개방적으로 변경해 독점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각오다. 구글이 인앱결제 논란에서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는 평가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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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현지 시간) 블룸버그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미국 내 36개 주 법무장관과 소비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7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7억 달러 중 6억 3000만 달러는 소비자 혜택을 위한 공동 기금으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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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이와 함께 기존 구글플레이 정책을 변경해 앱 배포 시장 내 경쟁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안드로이드의 선택과 유연성을 더욱 강화하고 강력한 보안 보호 기능을 유지하는 한편 구글이 타 운영체제(OS) 제작자들과 경쟁하고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 결과는 구글이 에픽게임즈와의 인앱결제 소송에서 패소한 직후 공개됐다. 구글이 주 정부, 소비자와 벌이고 있는 유사한 소송에서 승산이 적다고 판단한 셈이다.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에픽게임즈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글은 앱 장터 구글플레이에서 내려 받은 게임 등에서 결제할 때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에픽게임즈는 이를 우회하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구글은 에픽게임즈 게임을 퇴출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배심원단은 구글플레이 앱 장터와 결제 서비스를 연결하고 구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시 앱 장터에서 퇴출하는 방식이 독점적이라고 판단했다.


실리콘밸리=윤민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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