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분석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 관세 1.2조 안냈다…전년비 2569억 늘어

관세청 명단 공개…신규16명·체납액 363억원

개인최고 체납 농산물무역사업자 4483억원

자료=관세청자료=관세청




올해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의 총체납액이 1조 25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인원은 줄었지만 전체 체납액은 2569억 원 증가했다.

관세청은 20일 ‘2023년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개인 168명·법인 60곳)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한 체납자의 총체납액은 1조 257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인원은 21명 감소했지만 체납액은 되레 2569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관세 및 내국세 등을 2억 원 이상 체납한 자’다. 관세청은 올 3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명단 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 공개 대상을 정했다.

관련기사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 16명(개인 10명·법인 6개)의 체납액은 총 363억 원이며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163억 원(박주하·42세·전자담배 도소매업),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71억 원(주식회사 엔에스티와이·전자담배 도소매업)이었다.

전체 공개 체납자 228명 중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4483억 원(장대석·69세·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218억 원(주식회사 초록나라·농산물무역업)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에서는 체납액 5억~10억 원이 81명(36%)으로 가장 많았다. 또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9명의 합산 체납액은 9911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세청은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공개 방법 개선과 각종 행정 제재, 체납자 은닉 재산 추적 강화,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유관 기관 협업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유정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종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