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더 무겁게 처벌해야"…성범죄 전과에도 임용된 '여친 살해' 순경 1심 판결에 檢 항소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최모 순경.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송화면 캡처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최모 순경.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송화면 캡처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유기한 전직 해양 경찰 순경이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임용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모 전 순경은 지난해 1월 성범죄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해경에 임용됐다.

최 전 순경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초대남(잠자리에 초대받은 남자) 모집 글을 본 뒤 스스로 자기 얼굴 사진 등을 SNS 운영자들에게 보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구 등의 모텔로 찾아가 성관계나 마사지 영상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성범죄 전력에도 최 전 순경은 해경에 지원해 임용됐다.

최 전 순경이 해경에 지원할 당시 경찰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인 성폭력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지난해 12월 강화돼 최 전 순경에겐 적용되지 않았다.

최 전 순경은 전남 목포시 하당동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순경은 지난 21일 광주지법으로부터 징역 25년, 보호관 5년 등을 선고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변기 안에 머리를 담그고 엎드린 자세로 숨져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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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피해자가 숨진 뒤였지만 구급대원은 피해자가 구토 도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한편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열려 있던 화장실 창문 밖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사건 직전 최 씨가 피해자 A씨와 동행한 사실을 포착하고 최 씨의 동선을 분석해 사건 당일 오후 4시30분께 인근 안마시술소에서 그를 붙잡았다.

피해자 측은 '사건반장'에 "동생은 영영 돌아올 수 없는데 출소 후 피고인의 나이는 55세밖에 되지 않는다"며 "잔혹하게 동생을 죽이고 범행 은폐까지 한 피고인이 출소하는 25년 후엔 우리 가족이 벌벌 떨며 살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을 뿐 유족들에게 사죄의 한마디조차 한 적이 없다"며 "재판부에 탄원서도 여러 차례 제출했는데 최씨가 무엇을 반성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전 순경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박인우 부장검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3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소생 가능성 있는 피해자를 구호 조치하지 않았고, 시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경찰공무원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안이다"며 "범행을 숨기려 했고,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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