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탄절 속옷 가게 멈춘 남성들, 마네킹 벗기더니…CCTV 본 직원은 '경악'

사진=KBS 보도화면 캡처사진=KBS 보도화면 캡처




남성 무리가 서울 마포구 홍대에 위치한 한 속옷 매장에 진열된 마네킹의 속옷을 벗기고 성적 행위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27일 KBS 보도에 따르면 홍대의 한 속옷 매장 직원인 A씨는 지난 25일 오후 매장 밖에 있던 여러 마네킹의 속옷이 벗겨진 것을 확인했다. 이상하게 여긴 A씨는 폐쇄회로(CC)TV를 돌려봤고 충격을 받았다.

그가 살펴본 CCTV에는 이날 오후 8시쯤 한 무리의 남성들이 몰려와 마네킹의 속옷을 벗기고 각자 한 개씩 마네킹을 부여잡고는 ‘성적 행위’를 흉내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성탄절 늦은 오후였던 만큼 당시 거리에 많은 인파가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사진=KBS 보도화면 캡처사진=KBS 보도화면 캡처



A씨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싶었다”며 “항상 마네킹 청소도 하고 매일 매장을 열고 닫을 때 마네킹을 옮기는데 만지기가 꺼려진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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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씨는 “속옷 매장이 여성 직원들만 일하는 곳이라 더욱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A씨는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이 남성들을 ‘공연음란죄’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A씨에 따르면 경찰은 “남성들이 성기를 노출하고 다녔거나 사람에게 직접 수치심을 느끼게 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공연음란죄를 저지르면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해당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음란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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