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태영그룹에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위한 추가 자구책을 나흘 안에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당국은 기존 자구안을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회장 일가의 지분도 함께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데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태영건설이 법정관리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수긍할 수 있는 자구안이 11일 전에 나와야 한다”면서 “이번 주말을 넘기면 산은이 다른 채권단을 설득할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이 원장의 발언은 11일 예정된 1차 태영건설 채권자 협의회를 염두에 둔 것이다. 채권단은 이날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워크아웃이 승인되려면 협의회에 앞서 산은이 주요 채권단에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추가 자구안이 7일까지 나오지 않으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태영그룹이) 11일이 지난 뒤에도 (워크아웃) 이슈를 끌고 갈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끝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에서 채권단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태영건설이 사실상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 원장은 태영그룹이 기존에 약속한 자구책을 우선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태영그룹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는 계열사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중 1549억 원을 태영건설에 대여하기로 했는데 400억 원만 지급해 ‘약속 파기’ 논란을 자초했다.
이 원장은 태영그룹 사주 일가가 티와이홀딩스 지분도 함께 출연해 채권단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봤다. 티와이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윤석민 회장의 지분(25.4%) 등을 겨눈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올해 상반기 중 생길 수 있는 태영건설 유동성 문제와 관련해 대주주가 현실성 있는 자금 조달 계획이 있는지 봐야 한다”면서 “채권단은 (대주주 일가가) 티와이홀딩스의 상당 지분을 갖고 있으니 그 지분을 활용한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