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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과징금 불똥…넥슨게임즈 3.6% 하락

넥슨코리아 116억 과징금 부과에 주가 악재

넥슨 사옥. 사진=넥슨넥슨 사옥. 사진=넥슨




국내 최대 게임사인 넥슨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확률형 게임 아이템 뽑기의 확률 조작으로 116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자 자회사인 넥슨게임즈(225570)가 유탄을 맞았다.

넥슨게임즈는 4일 코스닥 시장에서 3.60% 하락한 1만 42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넥슨코리아는 넥슨게임즈 지분 60.08%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다만 넥슨코리아 지분 100%를 보유한 넥슨재팬은 올해 첫 일본 증시 거래에서 6% 오른 채 거래를 마쳤다. 공정위의 넥슨코리아 제재보다는 최근 중국의 게임 규제 완화 가능성 등 사업 호재가 현지에서 더 부각된 때문으로 알려졌다.



넥슨코리아는 전날 공정위로부터 자사 게임인 메이플 스토리와 버블파이터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뽑기 확률을 조정한 뒤 이용자에게 이를 정확히 알리지 않은 혐의로 과징금 116억 4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2002년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공정위가 부과한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넥슨이 전자상거래법상 금지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넥슨은 2018년 같은 혐의로 게임 서든어택과 관련해 제재를 받은 바 있어 가중처벌을 받았다. 당시에도 넥슨은 과징금 9억 3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다만 넥슨은 “공정위 조사 시작 전 자발적으로 개선을 완료했다”며 제재 강도가 지나치다는 판단에 따라 공정위에 이의 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과징금은 일부 줄어들 수도 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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