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라이프

외래관광객 2000만 유치…공유숙박 완화 잰걸음

문체부·업계, 비공개 간담회 열고 논의

호스트 실거주의무 등 규제 해소 주목

에어비앤비 홈페이지.에어비앤비 홈페이지.




위홈 홈페이지.위홈 홈페이지.


공유숙박과 관련한 규제를 풀기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올해 외래 관광객 2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내건 정부가 공유숙박을 통해 숙소 부족을 해결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상반기 내 정부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호텔·모텔 등의 반대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에어비앤비·위홈 등 관계자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공유숙박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초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자리로 알려졌다.



오랜만에 간담회가 열린 데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문체부가 공유숙박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흘러나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계 자체적으로 총선 이후 공유숙박 등 규제 완화를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문체부에서 오랜만에 간담회를 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은 만큼 상반기 내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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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말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관광 산업의 규제 혁신 분야 중 하나로 공유숙박을 포함시켰다. 올해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숙박이 충분히 공급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관광 트렌드가 획일적인 단체 관광에서 체험 위주의 개별 관광으로 바뀌면서 다양한 숙박 취향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공유숙박이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여행사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3~4성급 호텔이 문을 많이 닫아 지난해도 외국인 관광객의 숙소 구하는 게 어려웠다”며 “지난해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을 평택·오산에 재우고 서울로 왔다갔다 하며 간신히 운영했는데 올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면 숙소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공유숙박 규제 완화를 두고 업체마다 견해차가 크다는 점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신고된 공유숙박은 국내 도심의 주택 소유주(호스트)가 거주하는 곳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다. 호스트 없이 공유숙박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내국인은 도심에서 이용할 수 없다. 위홈이 규제 샌드박스를 받아 서울·부산에서 연 180일 내 내국인에게 한시적으로 공유숙박을 제공하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호스트의 실거주 의무와 연 180일 내 영업 제한 등의 규제부터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홈은 미등록된 공유숙박이 버젓이 영업해 규제 샌드박스의 효과가 무색해진 상황에서 규제 완화는 시기상조라며 반발하고 있다. 모텔 등을 회원사로 둔 대한숙박업중앙회는 공유숙박 법제화가 추진될 경우 영업 신고증 반납, 대규모 집회 개최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의견 차이가 재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문체부는 도심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공유숙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었다. 문체부 측은 “일본의 경우 방문 관광객 숫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2018년 공유숙박과 관련한 법제화가 이뤄졌다”며 “일본을 참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지난 국회에서도 공유숙박에 대한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차가 커 제대로 논의도 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얼마만큼 논의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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