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2심도 유죄…교육감직 상실 위기

재판부 "사적 특혜·보상으로 보이기에 충분"

조희연 즉각 상고…대법 판결 전까지 교육감직 유지

2차례 유죄 선고에 교육 정책 타격 불가피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직 상실 리스크가 커졌다. 상고 의사를 밝힌 만큼 직 유지 여부는 대법 판단을 기다려봐야 하지만 이번 판결이 조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별채용 전체 경과를 보면 공모 조건은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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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를 토대로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조 교육감을 기소했다. 조 교육감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조 교육감은 기소 이후 특별채용은 해고된 교사를 복직시키기 위한 적극적 행정이며 채용 과정에서도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다. 다만 교육감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을 뿐 기소권은 없어 2021년 9월 수사 마무리 후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며 공소를 제기하라고 요구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 금고 이상의 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 교육감은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는다. 조 교육감이 2심 선고 직후 상고 의사를 밝힘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 전까지 교육감직은 유직할 수 있게 됐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공개경쟁 정신에 기반해 특별채용을 진행했고,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했다”며 “즉시 상고해서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1·2심에서 유죄가 나온 만큼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교육감의 임기가 2026년 6월까지인 점을 감안해 대법원은 임기 전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대법원이 원심 법원과 같은 판결을 내린다면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다. 조 교육감이 교육감직 상실 통지를 내년 3월 이전까지 받는다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이후 직 상실 통지를 받으면 보궐선거 없이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다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다음 교육감을 뽑게 될 확률이 높다.

물론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잇따른 유죄판결이 조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이날 판결을 빌미로 조 교육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고 조 교육감이 반대해온 자사고·특목고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이번 판결로) 각종 교육청 정책이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박성규 기자·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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