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53)이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친형 내외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원고소가를 198억원으로 확대했다. 앞서 박수홍은 2021년 친형 내외를 상대로 116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18일 박수홍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박수홍은 청구액을 198억원으로 상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씨의 친형은 박수홍씨의 법인 내 재산을 관리했는데 법률관계는 연예 계약이 아닌 특수한 자산관리에 대한 위탁이라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며 “자산관리 정산 시점에서 자산관리 종료 후 20년에 해당하는 정산 결과를 반영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라고 설명했다.
형사 재판에서 검찰이 판단한 친형 내외의 횡령 규모는 약 50억원 정도이지만 민사소송 원고소가에는 횡령 금액 외에 박수홍이 방송 출연을 통해 발생한 매출 중 미정산된 부분에 대한 반환 요청까지 포함됐다는 게 박수홍 측의 주장이다.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친형 부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는데 2021년 10월 첫 재판이 열린 후 보류된 상태다. 이는 오는 2월 진행되는 형사 소송인 횡령 재판 1심 선고 후 재개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지난 10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친형 박모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씨 개인 자금 등 약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씨의 아내는 횡령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