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등 웹 콘텐츠에 대해서는 적용이 아예 제외되고 영세서점은 할인율을 유연화하는 방식으로 현행 도서정가제도가 개선된다. 규제에서 벗어나는 웹툰·웹소설 업계는 환영한 반면 출판계는 도서정가제 기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모습이다.
도서정가제는 책의 최소 제작 비용을 보전해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됐다. 책 가격 할인 폭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한 것이 골자다.
웹 콘텐츠 업계의 불만은 온라인 콘텐츠 유통은 다른 방식임에도 함께 도서정가제에 묶여 있다는 점이다. 제도 도입 당시 웹 콘텐츠의 비중이 크지 않아 무시된 측면이 있다. 한국웹툰산업협회는 “도서정가제가 웹툰 산업과는 맞지 않는다는 본질이 이제 이해된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도서정가제 유지를 원하는 출판 업계는 완강하다. 웹 콘텐츠에 예외를 둘 경우 전체 도서정가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전자책을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로 해달라는 웹소설 작가 A 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관계자는 “현 도서정가제는 출판 시장을 활성화하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했다.
영세서점에 대한 도서정가제 할인율 유연화, 즉 할인 폭의 확대도 민감한 문제다. 영세서점이 할인율을 높이려면 이들 서점이 마진 폭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출판사가 더 싼 가격으로 서점에 책을 공급해야 한다. 즉 대형과 영세서점에 대한 책 공급가가 달라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도서정가제 변화를 위해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개정해야 해 여야 간에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박민주·최수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