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문화

‘도서정가제 개선'에 반응 엇갈린 웹툰·출판계

웹툰·웹소설 업계 ‘환영’ 반응속

출판 ‘정가제 기조 흔들려’ 우려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와 관련한 브리핑이 진행중이다. 연합뉴스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와 관련한 브리핑이 진행중이다. 연합뉴스




웹툰·웹소설 등 웹 콘텐츠에 대해서는 적용이 아예 제외되고 영세서점은 할인율을 유연화하는 방식으로 현행 도서정가제도가 개선된다. 규제에서 벗어나는 웹툰·웹소설 업계는 환영한 반면 출판계는 도서정가제 기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모습이다.



도서정가제는 책의 최소 제작 비용을 보전해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됐다. 책 가격 할인 폭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한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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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콘텐츠 업계의 불만은 온라인 콘텐츠 유통은 다른 방식임에도 함께 도서정가제에 묶여 있다는 점이다. 제도 도입 당시 웹 콘텐츠의 비중이 크지 않아 무시된 측면이 있다. 한국웹툰산업협회는 “도서정가제가 웹툰 산업과는 맞지 않는다는 본질이 이제 이해된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도서정가제 유지를 원하는 출판 업계는 완강하다. 웹 콘텐츠에 예외를 둘 경우 전체 도서정가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전자책을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로 해달라는 웹소설 작가 A 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관계자는 “현 도서정가제는 출판 시장을 활성화하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했다.



영세서점에 대한 도서정가제 할인율 유연화, 즉 할인 폭의 확대도 민감한 문제다. 영세서점이 할인율을 높이려면 이들 서점이 마진 폭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출판사가 더 싼 가격으로 서점에 책을 공급해야 한다. 즉 대형과 영세서점에 대한 책 공급가가 달라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도서정가제 변화를 위해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개정해야 해 여야 간에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박민주·최수문 기자


최수문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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