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참여한 현직 교수를 구속했다. 그간 검찰은 제약업체가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로비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26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송명섭 부장검사)는 제약업체 G사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주도한 강 모 경희대 교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등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G사의 임상시험 승인 로비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G사가 2021년 하반기 생활용품업체 대표이사 양 모(45) 씨에게 치료제 임상 승인을 받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며 현금 약 3억 원을 주고 양 씨 회사의 전환사채 6억 원어치를 인수하는 등 총 9억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수사 중이다. 강 교수는 전환사채 인수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G사는 그해 10월 식약처에서 국내 2·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양 씨가 브로커 노릇을 하며 정관계를 통해 식약처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했는지 수사해왔다.
앞서 검찰은 임상시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양 씨가 국회의원 A씨를 통해 당시 식약처장에게 승인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되는 내용의 양 씨와 지인 간 대화 녹취록을 확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