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긴 소속 공무원을 강등 처분했다가 대법원에서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공무원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사이던 2020년 12월 17일∼18일 4급 승진후보자들에 대한 주택 보유 조사를 실시했다. 승진 후보였던 지방행정사무관(5급) A씨는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택 2채만 보유 중이고 그 중 1채는 매각 진행 중이라고 신고했다.
2021년 2월 인사에서 A씨는 4급으로 승진했으나 전체 후보자 132명 중 다주택 보유자로 신고한 35명은 전원 승진 대상에서 배제됐다. 주택 보유 현황이 핵심적인 인사 자료로 활용됐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A씨가 보유 중인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고의적으로 누락했다고 보고 A씨를 강등 징계 처분했다.
1심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4급 이상 공무원이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승진에서 배제되는 등 인사 불이익을 입는 상황에서 원고가 주택 보유현황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데에는 고의가 있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부동산 투기나 부정한 자금을 이용한 부동산 매수 등 사정은 공무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다주택 보유 여부 등 '주택 보유 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실증하는 지표라고 볼 수는 없다"며 "진급 심사를 받은 다주택 신고자 35명 전원이 4급으로 진급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경기도의 4급 공무원 임용 심사 과정의 부당함을 드러내는 대표적 사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