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성과급 홍역 이어…이번엔 협력사와 충돌

◆한전, 조직슬림화 잇단 파열음

도서 전력사업 자회사 설립 추진에

JBC "직고용 피하려는 꼼수 불과"

조건부 고용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

31일 심리…인용 땐 상생안 좌초





한국전력공사가 수십조 원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 슬림화’에 나섰지만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고 있다. 한전은 직원들의 성과급 자진 반납을 두고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데 이어 퇴직자들이 세운 하청 업체와의 갈등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들은 한전의 최근 조직·인력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만만찮을 것으로 우려된다.

29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JBC(옛 전우실업) 노조의 상급 단체는 광주지법에 한전을 상대로 ‘소송 취하 조건부 자회사 고용 절차 등 중단하라’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JBC는 한전 퇴직자들이 설립한 회사로 지난 27년간 한전의 도서 지역 발전 시설 운영을 독점한 업체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소장에서 “한전이 제대로 된 협의 없이 JBC 직원에게 자회사 입사를 종용했다”면서 “소송을 취하해야만 자회사에 입사할 수 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협박이나 강요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그동안 JBC가 도맡아온 도서 지역 발전 시설 운영 등을 자회사로 넘길 예정이다. 다음 달 1일 자회사인 한전MCS와 도서 전력 위탁 운영 계약을 맺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MCS는 전기 검침, 청구서 송달, 단전, 수금, 중계 업무를 영위하는 한전의 100% 자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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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부의 정책 변화와 법원의 결정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2019년 공기업이 퇴직자 단체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맺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JBC는 한전의 위탁 업무를 더 이상 독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그러자 JBC는 본인들이 사실상 한전의 관리·감독을 받는 한전 직원이라는 취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광주지법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한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한전은 1심 판결이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나오자 JBC 직원에게 자회사 편입의 길을 제시했다. 정부의 방침상 퇴직자 단체가 세운 JBC에 일감을 줄 수 없으니 정당하게 한전 자회사인 한전MCS 직원이 돼 그동안 해왔던 업무를 하라는 의미였다. 발전노조 관계자는 “한전에서 JBC 직원들에게 한전MCS 직원으로 이직하라고 강요한 것”이라며 “그 대신 한전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행위는 노동자의 생계와 생존권을 담보로 직접 고용을 주문한 법적 판단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전은 퇴직자 단체가 세운 회사에 대해 특혜를 줄 수 없으며 한전MCS로의 이직은 노동자 개인 자율에 맡겼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퇴직자 단체 출자 회사와의 장기 수의계약에 대한 감사원·국무조정실·국회 등의 문제 제기에 따라 특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이 불가피하다”면서 “한전MCS로의 이직은 노동자들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소송 취하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30년 가까이 지속된 퇴직자 전관 특혜 의혹을 전반적으로 불식시키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 및 공익적 역할을 고려한 합리적인 도서전력설비 위탁운영 업무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번 사안은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광주지법은 31일 심문 절차에 들어간다. 법원이 절차상 흠결 등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직접 고용이 아니라 자회사를 활용한 비용 절감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게 된다.

한전은 최근 성과급 반납을 두고도 내부 직원들의 반발에 휩싸였다. 희망퇴직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이달 22~25일 진행한 임금 반납 동의서 접수 결과 전체 직원의 57%만 참여하는 데 그쳐 접수 기간을 다음 달 2일까지 연장했다.


세종=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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