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보조금 부정수급 한번만 해도 재정사업 폐지·감축 '페널티'

기재부, '2024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보고

3년간 부정 이력 있으면 '정상' 판정 받지 못 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성동구 성동세무서를 방문해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성동구 성동세무서를 방문해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이력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 재정 사업은 앞으로 폐지·통폐합·감축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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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3년 주기로 이뤄지는 보조 사업 연장 평가는 부정 수급에 대한 페널티가 강화된다.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이력이 있으면 다른 평가 항목 점수가 높아도 ‘정상’ 판정을 받지 못한다. 보조금 연장 평가에서 85점 미만은 폐지나 통폐합·감축 대상이다. 또 소관 부처가 부정 수급 보조금을 자발적으로 적발하고 환수 노력을 기울인 경우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금 평가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중장기 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기금에 유리하도록 평가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개선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지표 배점도 확대한다.


세종=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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