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안산시, 노후도시 특별법 시행령 수혜에 '반색'

이민근 시장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 위해 적극 대응"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해 9월22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안산시를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정책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안산시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해 9월22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안산시를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정책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안산시




경기 안산시는 31일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노후도시 특별법 시행령)에 시가 포함된 것에 대해 “그간 TF팀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은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가 대상이었다.



안산시는 1976년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와 배후 주거 단지를 건설한 만큼 해당 법안에 안산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 2단계(고잔지구) 지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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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 포함을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지속 요청했고,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 1차관을 면담한 데 이어 9월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건의문을 전달하며 적극 대응했다.

특히 지난해 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특별 대응 TF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공을 들였다.

국회를 통과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건축규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관련 예산 확보 등 다양한 특례를 담고 있다. 특별법 시행령에 안산시가 포함됨에 따라 앞으로 안산시는 △재건축 추진 시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민근 시장은 “신안산선과 GTX-C노선을 필두로 ‘6도 6철’의 편리한 교통 인프라와 함께 1기 신도시 특별법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 체계적인 도시 정비를 진행함으로써 안산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이 최종 시행되면 국토교통부의 기본방침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게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정비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손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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