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변경된 산정방식을 적용한 결과, 인구 63만명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평택시 인구는 1995년 3개 시·군(평택·송탄시, 평택군) 통합 당시 32만명으로 출발했다. 이어 2019년 50만명을 넘어섰다.
그동안은 주민등록 인구수에만 의존해 인구수를 파악했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에 따라 등록외국인, 거소신고자도 포함시켰다.
변경된 산정기준을 적용하면 2023년말 기준 평택시 인구는 63만2785명이다.
평택시는 현재의 인구 증가 추세를 보면 2027년에는 69만명, 2040년에는 9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평택시는 고덕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화양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과 삼성전자, 첨단 산업단지 유치, 교통여건 개선(GTX A,C노선 연장확정) 등을 통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 특례시 요건인 인구 100만 명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100만 특례시 진입을 이루기 위해 시민들이 정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좋은 평택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모든 시민이 다같이 행복한 평택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